현재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해외 한국학교에 관심이 많은데 파견을 나가기 위한 방법과 신분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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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육공무원인 교사가 해외 한국학교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고용휴직 제도(「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제1항 제6호)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해외한국학교에 선발요건과 계약사항 등을 직접 문의하셔야 하며 계약 체결을 하게 되는 경우 임용권자의 휴직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휴직이란 교육공무원이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었을 때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휴직기간은 고용기간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고용휴직에 관한 사항은 교원의 임용권자인 소속 시도교육감 소관업무이므로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02-6222-6060)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법제45조(휴직기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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