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배정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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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직장 근처 학교로 배정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학부모 직장 근처 학교로 배정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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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 배정 관련하여 거주지 우선 배정을 기본으로 하며,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 관련사항은 각 시·도교육청의 권한사항이므로 해당 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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