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조기진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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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지식과 능력이 탁월할 경우 5학년을 거치지 않고 바로 6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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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은 대통령령인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학교장이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부는 2005년에 시·도교육청별로 시행지침을 수립하게 했으며 각 학교의 학칙에 동시행령 규정대로 시행 계획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제2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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