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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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싶어 신청했는데 탈락되었습니다. 돌봄교실을 더 증설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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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돌봄교실을 개설 및 증설하고자 할 때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의 수요조사를 한 후 희망학생수, 유휴교실 유무, 인력확보 등을 검토하여 학교장이 경기도교육청에서 매년 돌봄교실 공모시기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경기도교육청은 여러 신청학교들의 현황을 검토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여러 여건들의 미충족으로 증설이 안될 경우 기존 돌봄교실은 불가피하게 저소득층 자녀, 저학년을 우선으로 운영하게 됨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에서는 지역돌봄협의체 구축을 위한 협의가 진행중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돌봄수요를 충족하고 질 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외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안내입니다.]

-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 우리 지역아동센터(031-553-2324)
인창 지역아동센터(031-567-6539)
- 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 :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031-555-7376)
- 아이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 : https://idolbom.mogef.go.kr/
  (1577-2514)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중등교육지원과 (☎ 031-550-616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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