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세요

육아휴직 기준중에
자녀가 만6세이하로 초등학교 취학전까지 1년이내의 ,,,,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두가지 조건을 육아휴직 신청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다 충족해야하는지

2009년 8월 26일이 생일인 아들의 경우

2015년 8월 26일 이후에 만6세가 되게 됩니다
만6세 이하니 그 이후에 신청해도 무방하겠고
초등학교 입학은 2016년 3월이니,,,,3월까지 쓰는건 상관없겠는걸 알겠는데

문제는 초등학교 입학전에 신청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 쓸수있는지 여부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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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2008.6.22)이 시행되면서 육아휴직 기간의 자동종료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 따라서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 중 초등학교에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이 자동종료되지 않고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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