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 1급 자격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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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정교사의 전환대상이 분명 학부에서 2급 자격증 취득하고 교육경력 1년 이상인 자가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면 1급으로 전환된다는 것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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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4. 15.


'08년 실무편람부터 정교사1급 자격기준 1호에 대한 검정은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표시 과목으로 발령 받아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에 무시험검정을 실시함으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정교사 1급 상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격 검정을 시도교육감이 실시하여 현직 교원으로 요건을 갖춘자 중에 정교사 1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공사립에 교사로 발령 받은 후에 자격요건에 맞추어 상위자격 검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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