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8. 22. [
  
○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대학의 법학 학부과정을 폐지하도록 한 것은 학사학위 과정에서 다양한 전공지식을 쌓고 그 기초 위에서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실시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당해 대학의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학사 학위과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을 보았을 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전념하고 기존 입학생들이 졸업하는 동안에 학사학위과정을 유지하라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대학에서 학칙으로 복수전공, 부전공을 금지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8조 (학사학위과정의 폐지)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생이 최초로 입학하는 학년도부터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당해 대학의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학사학위과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원지원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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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학사학위과정의 폐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