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특수학교장 복무관리 기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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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특수학교장의 복무관리는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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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에 따라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허가는 임용권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第55條(服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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