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발생관련 과태료납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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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역학조사 결과 식중독 원인균은 검출되지 않았는데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학교에서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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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학교배상책임보험을 교육청에서 일괄가입하고 있으며, 이에 학교급식사고와  관련하여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공제 신청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6400-272)
    관련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1조(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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