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국내 학력인정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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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내국인이 해외에 부모와 함께 3년이상 거주한 경우 국내 외국인 학교에 다닐 수 있는데, 국내 외국인 학교가 국내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국내대학 입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로 다시 해외로 대학을 보내야 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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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국인학교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국사 또는 역사 포함)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각각 연간 102시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해당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하여

-시·도교육감에게 지정 신청하여 국내학력인정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도초기 단계로 국내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는 인천의 청라달튼왹구인학교 1교뿐입니다. 대부분의 외국인학교가 국내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자녀분의 진로선택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 02-6222-6060)
    관련법령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12조 (학력인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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