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고, 교원위원은 교직원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위원은 어떻게 선출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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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에 따르면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시·도 조례 및 학교 규정이 정하는 기한 내에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완료한 후 지역위원 선출 절차를 거쳐 선출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위원의 선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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