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입통관 처리상. 수출이 됐다가 재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고

일반 수입과 동일하게 각종 요건(전기안전, 식품, 식물)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이나 식물, 동물, 유해 등 외국으로 나갔다 들어올 시에 검역 등을 꼭 거쳐야 되는

물품을 제외하고, 전자제품이나 기계류의 경우. 왜 굳이 그것을 외국물품으로 보고

각종 요건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외국에서 전시한 모니터, 비디오레코더 등을 다시 들고 오는데 왜 그것을 외국에서

생산되서 수입되는 물품과 동일시 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받아야되고.

해당기관에 문의를 하면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고, 전시용이라 수량도 적은데

수입요건에 있으니 꼭!!! 받아야 통관이 된다고 하고. 일선 업무처리 세관반장님들은

hs no에 수입요건확인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오라고 하고.

상당히 불합리한 업무처리라 생각됩니다.

예외 규정을 둬서 전시회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재수입 시에 해당 제품에 따라서는

면제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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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관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전기용품관리법 대상물품이 아래와 같은 수입승인 면제사유에 해당한다면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근거규정

- 수입승인면제 규정(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제2호라목) : 무상으로 반출된 물품을 다시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외국에서 개최된 박람회,전시회,견본시, 영화제 등에 출품된 물품으로서 반송되어 온 물품

- 세관장확인대상품목에서 제외규정 :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제3조

    담당부서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 042-481-78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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