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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내 교재 판매
사회,문화
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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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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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ㆍ운영자가 학습자에게 교재 판매 등 기타경비 이외의 경비를 징수하는 것이 학원법 위반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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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0
투표
○
’11.10.25. 공포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기타경비의 범위를 6개 항목(모의
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으로 정하였습니다.
○ 개정된 학원법상 교재비는 기타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학원설립ㆍ운영자는 학습자에게 교재를 안내하여
시중서점 등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서점업으로 등록하여 교재를 판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학원에서 자체 제본한 책자 또는 프린트물 등 교습의 보조자료비용과
보충수업비, 논술첨삭지도비
등 기타 모든 비용은 교습행위의
한 부분이므로
별도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기타경비의 범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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