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내 교재 판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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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ㆍ운영자가 학습자에게 교재 판매 등 기타경비 이외의 경비를 징수하는 것이 학원법 위반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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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25. 공포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기타경비의 범위를 6개 항목(모의     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으로 정하였습니다. ○ 개정된 학원법상 교재비는 기타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학원설립ㆍ운영자는 학습자에게 교재를 안내하여     시중서점 등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서점업으로 등록하여 교재를 판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원에서 자체 제본한 책자 또는 프린트물 등 교습의 보조자료비용과 보충수업비, 논술첨삭지도비 등 기타 모든 비용은 교습행위의      한 부분이므로 별도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기타경비의 범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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