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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의 님
학원설립ㆍ운영자가 학습자에게 교재 판매 등 기타경비 이외의 경비를 징수하는 것이 학원법 위반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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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 ’11.10.25. 공포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기타경비의 범위를 6개 항목(모의     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으로 정하였습니다. ○ 개정된 학원법상 교재비는 기타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학원설립ㆍ운영자는 학습자에게 교재를 안내하여     시중서점 등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서점업으로 등록하여 교재를 판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학원에서 자체 제본한 책자 또는 프린트물 등 교습의 보조자료비용과 보충수업비, 논술첨삭지도비 등 기타 모든 비용은 교습행위의      한 부분이므로 별도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기타경비의 범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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