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승진 가능 여부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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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강임-전입한 자의 근속승진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직원(현재 기능8급 사무실무원: 국가직)
1. 2005.11.1~2012.04.30 : 기능8급 지방사무원(B기관, 지방직 : 6년 6월)
2. 2012.05.01 : 기능9급 지방사무원(B기관, 지방직-강임:본인동의)
3. 2012.05.04 : 기능9급 지방사무원(B기관, 지방직-의원면직)
4. 2012.05.04 : 기능9급 사무실무원[C기관 전입, 국가직-7호특채(국가지방직간)]
5. 2012.05.04 : 기능10급 사무실무원(C기관, 국가직-강임 : 본인동의)
6. 2012.05.04 : 기능9급 사무실무원(D기관으로 전보 및 국가직-승진 : 10급 폐지에 따른)
7. 2012.08.01 : 기능8급 사무실무원(D기관, 국가직-근속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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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복잡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기관으로 전입을 와서 기능8급으로 근속승진을 했습니다.
위 공무원의 경우 지방직8급으로 근무한 경력(6년 6월)과 현재 국가직8급으로 근무한 기간(2012.08.01부터 2013.07.31까지 : 1년)을 합산하면, 7년 6월이 되므로 2013.8.1자로 기능7급으로 근속승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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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5항에서 ‘퇴직하였던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지방직 근무경력은 국가직으로 경력경쟁채용시 해당 직급(기능9급)에 모두 합산되는 것이며, 국가직 기능8급 근속기간에 추가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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