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인 공무원은 임신 몇 개월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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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여성공무원이 임신하게 된 때
휴직이 가능하므로 임신확인서 등을 통해 임신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휴직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북부청사) (☎ 031820057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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