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실업급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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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와이프 임신중이고 20주차입니다. 내년 4월 4일경에 출산 예정입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새해부터는 출근하지 않는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출산을 해야 육아휴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전에 그만두게 될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으로는 임신으로 인해서 출근할 여건이 안됩니다.
집에서 회사로 출퇴근하는 경우 버스운행횟수도 적을 뿐더러 두번이나 갈아타야하며
처음타는 버스를 내리고 두번째버스를 바로 탄다는 보장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그럭저럭 배도 작게 나와서 다니고는 있는데 임신주차가 지날수록 더이상 회사에 출퇴근이 힘들 것같습니다.
현재 와이프는 회사를 더 다니면서 출산시기까지 있으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출퇴근이 어려운 회사를 다니기는 무리라고 와이프와 저의 생각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개인사유로 퇴직을 하게는 되지만 임신으로 인한 퇴사가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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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임신, 출산,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다만, ‘08.1.1. 이후 출생한 자만 해당한다)의 육아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실업급여가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임신 및 출산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사업주의 법위반 문제 수반)에 실업급여가 해당이 되고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허용함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 위와 같은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와 상담을 해 보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부 고객상담센터는 법, 제도, 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는 기관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직접 판단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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