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의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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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이나 법령에 '학교법인'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사립학교 경영자를 지칭합니까? 학교법인 자체를 지칭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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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에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있는 '학교법인'도 또한 같은 의미로 보아 사립학교 경영자를 제외한 학교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제3조의2(재산이전의 보고를 위한 서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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