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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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자 즉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가 증빙서류(영수증 원본, 계약서상 학교용지부담금을 매수자가 부담한다는 특약 기재)를 가지고 신청하면 최초분양자에게 알리고 동의여부를 묻는데요, 만약 최초분양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없어 알릴 수도 없고 동의 여부를 물을 수 없을 때 매수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로 매수자 즉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이 환급되는 것이 관련법상 가능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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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2. 14.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부담금을 납부한 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리인이 시도지사에게 납부한 부담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는 그 계약 사실과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제4조(부담금환급가산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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