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학생에 대한 방과후 학교 수강료 무료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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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교과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해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정보화지원(PC,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 중입니다. 동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의 경우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또한 동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담임선생님이 추천서를 작성하는 경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교육비 지원 사업들은 지방이양되어 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지원 중이며,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지원 절차 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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