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사 제출 서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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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외국인 강사 채용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변경되었습니다. 본국에서 검증을 받은 학위증명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F4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현직에 있는 외국인 강사들이 이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두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본국에서 직접 발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통 2~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 외국인강사가 한명인 소규모의 영어학원에서는 그 강사가 본국에 돌아가 관련서류를 발급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새로운 강사를 뽑아야 합니다. 외국인 강사가 많은 큰 학원에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와 같은 작은 학원에서는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 학원에 재직중인 강사들의 서류제출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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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1. 7. [평생학습정책과]

○ 우리부에서는 외국인강사수가 급증하면서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어, 지난 ’11. 7. 25. 법 개정을 통하여 외국인강사에 대하여 채용하기 전에 아래와 같이 검증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 학원설립․운영자가 외국인 강사를 채용 시 검증할 서류 :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 및 사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검증하지 아니하고 외국인강사 채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대상 또한, 학원법 부칙 제6조(외국인강사에 대한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규정 시행(’11. 10. 26)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인강사로 재직 중인 사람은 같은 개정 규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 다만, 범죄경력조회서의 통상 발급 기간(3개월)을 고려하여, 지난 ’11. 10. 25. 개정 안내문을 통하여 개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12. 1. 25)에 기존강사에 대하여 검증으로 완료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법 개정에 취지를 이해하시어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외국인강사에 대한 검증 의무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범죄경력조회서 등의 서류를 발급을 아포스티유 체결 국가인 경우에는 본인이 자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증서류 발급과 관련된 사항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통하여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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