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이 완료된 후 승인인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추가선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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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9. 23. [교원정책과]

○ 제적에 의한 결원발생시 3학년 1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 완료 전까지는 추가 선발이 가능하나, 반드시 기존의 신청자 중에서 순위대로 선발하여야 합니다.

○ 단, 휴학으로 인한 결원은 보충할 수 없으며, 최초 선발이 승인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3학년 1학기가 개시된 후에는 추가 신청을 받아 추가 선발을 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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