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제14조(부분공개)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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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자가 공개 요청한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판단할 때 우선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를 전제조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해당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호에 해당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에 대한 보호이익을 비교·형량(교량)하여 후자의 이익이 클 경우에는 해당 비공개 정보 부분을 가린 형태로 부분공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로 인한 청구자 이익이 무엇인지의 판단은 청구취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현행법상 청구자가 청구취지를 밝힐 것을 공공기관이 강요할 수 없다 할지라도 공개여부에 대한 비교·형량에 필요한 ‘정보의 사용목적(청구취지)’를 밝히지 않는다면 비교·형량시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을 당해 공공기관으로서는 알 수가 없으므로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에 더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음을 공공기관은 청구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14조의 규정에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의미는 공공기관이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기 위하여 파악한 청구인의 정보 사용목적의 범위에 맞게 공개 가능한 정보를 부분공개 하라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처리부서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21003422)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4조(부분공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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