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적용 대상

사회,문화
0 투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적용 받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에 의하면 동 규정 제1장 내지 제6장(제1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은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관하여 이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임을 회신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6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