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관리지역의 토지를 구입하여 자금사정등의 이유로 1차로 50%의 면적에 산집법에 의해 공장설립허가를 득하여 공사완료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고, 잔여부지는 생산관련 업체 입주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관리지역세분에 의해 보전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이 될 예정인 경우 당초의 년차별 계획과는 달리 세분화에 의해 추가로 공장을 지을 수 없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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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세분화는 국토의 문부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 후개발의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3.1월부터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의 결과를 기초로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당해지역의 특성에 맞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질의의 경우 추가로 설치하려는 공장은 세분이 완료되는 당해지역 용도지역과 적합한 시설만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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