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모든 회계관련 과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시험문제를 출제한다하는데 이에대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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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시험출제과입니다. 먼저 국가고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부는 2011년도 공무원시험부터 모든 회계관련 과목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시험문제를 출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험출제에 있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회계학의 경우 신규 과목의 추가나 시험제도의 변경이 아닌 기존과목에서의 출제범위 변경에 대한 사항으므로 다른 경우와는 달리 유예기간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험생들의 수험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수험준비에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문제 출제 등에 참고를 하겠으며 많은 수험생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국가고시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시험출제과 (☎ 02-2100-8552)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제1조(적용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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