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고시 법무행정 직렬의 선택과목인 노동법을 택하였는데 노동법이라 불리우는 많은법률들이 있는데 정확한 시험법위를 알수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어떤 법령을 기준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시험출제과 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동법의 시험문제는 시험위원의 출제의도 및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노동법전반에 관하여 공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준이 되는책 및 법령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국가고시발전을 위하여 많은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시험출제과 (☎ 2100-8552)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1조(적용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