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2항을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 공원에 들어가는 일반 화장실의 경우 연면적이 100m2 정도로 수용인원이 많지 않을 경우 1항에 의한 1배 기준이 적용되는지 2항에 의한 1.5배 기준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본인을 포함한 A 의견은

- 공원에 들어가지만 화장실 자체의 수용인원이 1천명이 안되는 시설물이므로 여성 대변기 수를 남성 대소변기 합 이상(1배 이상)만 하면 된다

또 다른 B의 의견은

- 전체 공원 면적이 약 70만 m2로 공원 자체의 수용인원이 1천명이 넘고 그런 공원에 들어가는 시설이므로 동 기준을 따라서 1.5배 이상 설치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규상 어떤 해석이 타당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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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A의견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법 시행령 제6조의 취지는 공원이나 유원지 그 자체의 수용인원이 아닌 그에 부수되는 시설(필요에 의해서 공원이나 
유원지에 어떤 부수되는 건물을 건축할 경우)이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일때 거기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관련법령]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②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공동체과 (☎ 02-2100-3818)
    관련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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