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의 철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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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토지형질변경허가(2002년도)를 각각 득한 3필지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한 후 건축주들의 상호 협의하에 담장을 철거할 경우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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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담장의 철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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