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 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 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므로 이축허용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관리과  (☎ 044-201-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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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