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와 가옥이 공익사업으로 전부 편입.철거되었으나, 대지의 일부부분만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저촉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안으로의 이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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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의 일부분만이 개발제한구역에 저촉된다 하더라도, 동 대지와 가옥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본의아니게 편입.철거되는 점 그리고 잔여지가 남지 않고 그 대지와 가옥이 전부 편입.철거되어 주거 및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축권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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