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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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용도변경한 경우의 처벌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용도변경 신고시 다른 법령에 의한 건축기준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용도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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