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승진 가능여부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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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8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이 근속승진일은 지났으나 징계 처분 등으로 근속승진이 가능한 지 문의
- 현직급 임용일 : 2004.9.1
- 징계처분 : 2010.3.16(견책), 2010.11.05(직위해제), 2011.1.17(직위해제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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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승진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에서 직위해제기간 및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견책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6개월(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2호 해당시 3개월 가산)과 직위해제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기능8급의 근속승진기간 7년 6개월을 경과하는 경우 근속승진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4(근속승진임용) 
공무원임용령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공무원임용령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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