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승진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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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6급 근속승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6급 근속승진 대상자 기준은 7급에서 12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일단 근속승진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7급에서 12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승진 후보자명부 순위에서 대부분 하위
후순위 머물러 있어 일빈승진 후보자 배수 범위에 들지 못하는 공무원이 대부분인 실정입니다.
2) 그러면 6급근속승진 기준은 7급12년이상 재직자 중 상위20%에 들어야만 한다는 기준은 자치단
체 전체7급의 20% 인지?? 아니면 7급 12년이상 재직자중 상위 20% 중에서 심의하여 근속승진 한
다는 것인지요?
예를들어 우리시에 7급12년이상 재직 근속승진대상자가 3명이라고 가정하면, 그중에 심의를 거쳐
1명이 6급 근속승진이 가능하겠지요??
또한 근속승진대상자가 3명이면 3명모두 심의대상에 포함이 되는지요?
그리고 7급근속승진 대상자 4명모두가 일반승진후보자 순위 명부에서 상위 20%에들지 못하면 영
원히 6급근속승진을 할수 없는지요??
아니면 7급근속승진 대상자중 1명이면 4배수 4등안에 있으면 일반승진후보자 명부 후순위에 있
어도 근속승진이 가는한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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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입니다. 

① 7->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7급 12년 이상 재직자의 20%의 범위에서 승진인원 수를 확정하는 것이며,
 
② 7급 12년 이상 재직자로 작성된 승진후보명부 순위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배수범위에 포함된 자 중 ①에 의해 결정된 인원수 만큼 승진임용시키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80)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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