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 경력인정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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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7급상당 경력이 일반직 경력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1. 별정직 7급상당 재직기간 : 2006년 11월 23일부터 ~ 2009년 4.1일까지
2. 일반직 8급으로 전환 : 2009. 4.1. ~ 2011. 4.1까지
3. 일반직 7급으로 승진 : 2011. 4.1 ~ 현재까지
별정직 재직기간이 일반직 7급 경력에 일부 포함이 되는지 포함이 되면 얼마나 포함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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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사례와 같이 별정직공무원 경력이 있던 자가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1조 제9항 및 공무원임용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경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 범위 내에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별정직공무원 경력은 일반직으로 최초 재임용(전환)된 8급 경력에 합산이 되는 것이며, 7급으로 승진한 이후에 추가로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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