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 설치규정에서 감지기를 설치하지않아도 되는경우인데요
⑤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상기내용에서층간방화구획이되면 감지기설치가 면제되는지요,파이프닥트의 점검구를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않고 일반 스틸문으로설치된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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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제7조제5항 기준에 따라 파이프덕트 등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편단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것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타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조건에서 적용 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연락처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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