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축조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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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축조신고 후 신고필증 없이 축조가 가능한지 여부와 주변 민원을 이유로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대응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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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건축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9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았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축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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