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철도역 내에 설치하는 검수고, 전삭고, 폐기물처리장, 임시전호원처소 등이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운전보안시설”에 해당하는 지?
나. 운전보안시설이라면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지?
다. 운전보안시설에 해당되어 건축법 제외대상일 경우 건축물대장 등재 가능 여부?
라. 지목이 다른 임야와 대지를 허가과정에서 합필을 전제로 동일 대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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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운전보안시설에는 승무사무소(기관사, 차장, 검수원, 수송원, 운전원 등의 처소), 검수고(기관차, 객화차, 동차, 전동차의 검수 및 정비소, 보선관련처소 및 정비차고), 전기실(전기·통신 및 제어·신호·운전 취급관련 처소, 사령실, 기계실, 변전소), 건널목처소(건널목, 교량·터널 경비초소) 등이 있으며, 질의의 검수고, 전삭고, 임시전호원처소는 운전보안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나.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운전보안시설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운전보안시설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38의 규정 또한 적용하지 아니함.
라.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합필대상이 되는 토지는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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