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감리실적을 승계할 수 있을 것이며, 동 규정은 감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감리실적만의 양도ㆍ양수는 가능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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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실적 승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