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기숙사의 건축주가 될 수 있는지요?

1 답변

0 투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어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령상 기숙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나, 기숙사를 상기 규정에 의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는 기숙사로 볼 수 없을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