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용역대가와 관련하여 개인소유의 차량을 현지차량으로 운행하였을 경우 내역에 있는 현지차량운행비를 삭제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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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1호) 별표2-제3호에 따른 현지 차량운행비 산정과 관련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개인차량을 이용하였을 경우의 정산처리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감리용역 계약문서상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당사자(발주청ㆍ감리전문회사)간 상호 협의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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