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품질인증제도 시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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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인증제도 시행일
2. 품질인증 절차
3. 품질인증품에 대한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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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법령인 철도안전법(법 제7245호, 2004.10.22), 철도안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932호, 2005.6.30), 철도안전법시행규칙(건교부령 제456호, 2005.7.13)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이의 시행을 위한 시행지침(건교부 고시)을 2006년 1월 1일 시행예정으로 제정중입니다.
2. 향후 지정될 품질인증기관에서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의 신청, 접수, 제반심사 및 품질인증서를 교부합니다. 참고로 품질인증 대상물품은 시행지침 제정 후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며,
3. 품질인증품에 대하여는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철도차량의 성능시험 및 제작검사를 면제토록 철도안전법 제35조 및 동법 제36조에서 법으로 정하였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기술안전과 (☎ 044-201-46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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