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입시 부동산중개수수료에 컨설팅비용이 포함되는 지, 컨설팅 비용을 포함한 중개수수료가 법정수수료를 초과할 경우 위반 사항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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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라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개수수료”는 중개에 대한 대가로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말함.
부동산 컨설팅수수료는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이에 관련되는 제반문제에 대해 조언 또는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받는 보수로서 중개수수료와 그 성격을 달리함.
"부동산중개업"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을 말하므로 부동산컨설팅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중개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동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타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자율적으로 수행 가능할 것임. 또한 동 법령에 의한 중개수수료는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음.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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