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방서에서 방수 항목이 액체방수 1종, 2종에서 바닥과 벽으로 변경되면서 공사가 간편해 졌고 그에 따라 공사단가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발주처는 변경된 시방서 내용으로 시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시방서 내용 변경 이전 이루어졌을 때, 발주처에서 변경된 공종의 공사액에 대해 감액을 요구할 경우 도급사는 이를 수용해야하는 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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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에서 관리하는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이며, 각 발주청에서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이를 수정보완하여 계약도서인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공사시행중 표준시방서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를 공사시방서에 반영하여 설계변경(감액)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공사의 내용, 계약조건 및 계약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또는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6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설계도서의 작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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