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락시설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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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1층, 지상 5층인 건축물로서 2층만이 그 용도가 위락시설로 되어 있어 2층을 카지노업소의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그 용도가 위락시설이 아닌 나머지 층들은 카지노영업을 위한 창고, 사무실, 안내실, 직원교육장, 전산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락시설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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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에 따라 분류하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나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는 부속용도로서 부속용도는 용도를 따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그 주된 용도로 분류하여 건축법령을 적용하는 바,

질의의 건축물에서 2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들의 용도는 위 규정에 따른 위락시설 (카지노업소)의 부속용도에 해당된다면 그 용도는 위락시설로 분류되므로 위락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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