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옥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승강기 및 계단을 설치하였으나, 승강기실(승강기탑은 승강기실 상부에 설치)과 계단탑의 면적이 당해 건축면적의 1/8이하인 경우, 이에 대한 층수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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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실 부분은 건축물의 층수 및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기타 계단탑, 승강기탑 등은 제외하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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