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에 공동취사장을 설치하고 공동취사장안에 욕실을 둔 경우 위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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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라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제2호 라목에 따라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은 기숙사로 분류함

따라서, 공동취사장, 공동취사장 내 욕실 또는 다용도실 설치 여부만으로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판단하기 곤란하니 구체적인 사실확인은 관련도면을 첨부하여 현지 상황을 소상히 알 수 있는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참고로,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시.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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