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도를 운행하다 보면 로드킬로 인한 동물 사체를 종종 볼 수 있는데 로드킬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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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토해양부에서는 도로이용객들이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한 사항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동물사체 처리 포함)에 대하여 조치하기 위하여 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료 신고전화[080-0482-000, 공사빨리-빵빵빵]를 통해 불편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고속도로 및 국도의 일정 구간마다 VMS 또는 안내표지판를 설치하여 신고가 있으면 즉시 처리토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첨단도로환경과 (☎ 044-201-393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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