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및 시행령 제93조 부터 제9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정기, 초기점검 등)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시특법의 1,2종 시설물의 범위중 옹벽은 도로, 철도, 항만, 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옹벽으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을 말하며, 재료형식에 관계없이 콘크리트옹벽, 보강토옹벽, 석축, 돌망태옹벽 등 모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건설하는 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78)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3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4조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안전점검의 실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