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요지

실시설계중인 공사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이나 설계완료 후 공사는 분할발주(건당 공사비 100억원 미만)할 계획인 경우, 실시설계가 설계VE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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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1.「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64조에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설계VE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위 규정은 설계VE의 대상을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설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설계 이후 발주방법에 따른 제반 조건을 감안해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즉 설계중인 공사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라면 위 규정에 따라 설계VE 대상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4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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